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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규칙
1999. 01 .15 제정
2016. 03 .25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한국통상정보학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통상정보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할 논문게재의 심사 및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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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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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고정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제3조의 자격에 합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회장단회의(상임이사이상)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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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는 고정심사위원장 1인, 분과별(전자무역분과, 지역통상정보분과, 상품 및 서비스 혁신분과, 통상법ㆍ제도분과, 통상협상분과) 위원 각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심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심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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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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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에 논문심사위원회규칙을 개정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장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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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국제상학분야 국내외 연구실적(논문 및 저술 포함)이 총 8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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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논문 및 저술 포함)이 3편 이상인 자
제4조 (논문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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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는 각주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고문헌과 영문초록을 첨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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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저자중에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50%이상을 공헌한 자를 제1저자로 따로 표기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시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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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작성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학술 잡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주제의 적합성과 독창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었던 것을 게재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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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된 논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용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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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길이는 편당 A4용지 20매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인쇄비를 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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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논문작성요령은 본 학회의 논문투고요령에 의한다.
제5조 (논문의 심사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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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용 논문은 익명으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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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중은 연구주제의 적합성(20%), 주제의 참신성(20%), 연구방법의 타당성(15%), 연구결과의 기여도(15%),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15%), 문장표현 및 편집기술상의 요건(15%)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주제의 참신성에서 3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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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별첨1. 논문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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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장은 각분과별 심사위원에게 심사할 심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각 심사자에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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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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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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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문의 종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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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0-100) : 게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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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80-89) : 수정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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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70-79) : 수정 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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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70미만) : 게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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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평 - 각항목별 심사평과 수정사항(논문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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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대상 논문은 심사위원 모두 B이상이어야 한다. B판정의 논문은 수정된 논문과 수정결과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수정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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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판정의 논문은 논문을 수정하여 원문과 수정결과보서를 편집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하고 그 수정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원문과 수정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는 논문심사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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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들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2명의 심사결과지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최종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판정 점수가 B이상이어야 수정후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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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원심사위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논문심사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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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게재나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경우 수정기간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게재나 논문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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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록은 대외비로 보관한다.
제6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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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