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통상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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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규칙

1999. 01 .15 제정

2016. 03 .25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한국통상정보학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통상정보연구'에 게재할 논문과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할 논문게재의 심사 및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1. 제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고정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제3조의 자격에 합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회장단회의(상임이사이상)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3. 위원회에는 고정심사위원장 1인, 분과별(전자무역분과, 지역통상정보분과, 상품 및 서비스 혁신분과, 통상법ㆍ제도분과, 통상협상분과) 위원 각 1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심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심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4.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에 논문심사위원회규칙을 개정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장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국제상학분야 국내외 연구실적(논문 및 저술 포함)이 총 8편 이상인 자

  2.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논문 및 저술 포함)이 3편 이상인 자

제4조 (논문의 작성방법)
  1. 논문에는 각주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고문헌과 영문초록을 첨부하도록 한다.

  2. 논문의 저자중에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50%이상을 공헌한 자를 제1저자로 따로 표기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시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처리한다.

  3. 논문의 작성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학술 잡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주제의 적합성과 독창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었던 것을 게재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외국어로 된 논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용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논문의 길이는 편당 A4용지 20매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인쇄비를 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6. 기타의 논문작성요령은 본 학회의 논문투고요령에 의한다.

제5조 (논문의 심사 및 판정)
  1. 심사용 논문은 익명으로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한다.

  2. 심사비중은 연구주제의 적합성(20%), 주제의 참신성(20%), 연구방법의 타당성(15%), 연구결과의 기여도(15%),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15%), 문장표현 및 편집기술상의 요건(15%)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주제의 참신성에서 3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3. 심사위원은 #별첨1. 논문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장은 각분과별 심사위원에게 심사할 심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각 심사자에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의뢰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6. 논문심사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가.

      논문의 종합평가 등급

      1. A (90-100) : 게재가능

      2. B (80-89) : 수정 후 게재

      3. C (70-79) : 수정 후 재심사

      4. D (70미만) : 게재불가

    2. 나.

      심사평 - 각항목별 심사평과 수정사항(논문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7. 게재대상 논문은 심사위원 모두 B이상이어야 한다. B판정의 논문은 수정된 논문과 수정결과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수정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C판정의 논문은 논문을 수정하여 원문과 수정결과보서를 편집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하고 그 수정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원문과 수정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는 논문심사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9. 동일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들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2명의 심사결과지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최종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판정 점수가 B이상이어야 수정후 게재할 수 있다.

  10. 논문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원심사위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논문심사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11. 수정후게재나 수정후 재심사 논문의 경우 수정기간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게재나 논문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심사기록은 대외비로 보관한다.

제6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칙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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