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통상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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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1999. 01 .15 제정

2016. 03 .2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통상정보학회(본 학회라 칭함) 학술지 편집규정(이하 “본 규정”이라고 칭함)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칙은 한국통상정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논문집 ‘통상정보연구'지(“학술발표대회논문집”을 포함)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본 학회의 논문집 발간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2.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3.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 (설치)

본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통상정보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제5조 (임무)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모집, 심사, 발행 횟수 및 시기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1명의 편집위원장, 분과별로 각각 3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이루어진다.

  1. 분과는 전자무역, 지역통상정보, 상품 및 서비스 혁신, 통상법제도, 통상협상 등 5개의 세부 분야로 구성한다(단,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세부 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2. 편집부위원장의 자격과 임기는 편집위원에 준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의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 (임명과 자격)
  1. 본 위원회 위원장인 편집위원장은 연회비(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기준으로 학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2.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인준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외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통상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공헌한 자.

    2. 통상정보학분야 연구업적(논문 및 저술)이 총 10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논문 및 저술 포함)이 4편 이상인 자.

    4. 학회활동에서 상임이사 이상 또는 편집위원을 역임한 자.

  3. 본 위원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현 편집위원장은 후임편집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임명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편집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개최)

논문의 심사 및 발간, 연구윤리 준수 여부 등 편집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사항의 의결을 위해 본 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투 고

제9조 (투고의 자격)

본 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정회원

  2. 본 학회의 회원과 공동의 저자

  3. 기타 본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단,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 중 직전 회계 연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한 자, 또는 심사 개시 직전까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초청된 기고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조교수 이하 또는 대학원생의 경우 당해 연도 포함 최근 2년 간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인정한다.

제10조 (투고의 방법)

논문투고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http://kaici.jams.or.kr)에 논문을 투고하며, 기타의 서류(논문투고신청서,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 자기서약서)는 논문투고시 탑재하며,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사실을 즉시 E-mail을 통해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맞춰 제출한 논문만 심사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논문파일이란 논문을 E-mail 등의 전자신호로 보내기 위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파일형태의 논문을 말한다.

제11조 (투고금지)
  1.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국제표준 도서번호(예: ISBN, ISSN)와 같은 기록 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3. 게재 후에 중복게재논문 또는 표절논문임이 밝혀지면 게재를 취소한다.

  4. 중복게재, 표절 등 논문의 정직성 위반 여부와 위반논문에 대한 게재취소 및 향후 제재 수준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투고의 요령)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하는 논문은 투고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의 투고)
  1.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부위원장이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이 공동 저자로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2.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장이나 편집부위원장이 편집위원 업무를 대행한다.

제4장 심 사

제14조 (심사보고서)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결과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15조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에게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심사위원장은 분과별 편집위원 또는 초빙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에 대하여, 다음의 1항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 과거 3년 이내에 해당 분야의 연구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해당분야의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

  3.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니라도 본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제16조 (심사위원의 익명성)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1.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집위원들에게 논문의 저자는 익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작성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논문의 작성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17조 (심사위원의 수)

논문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심사보고서)

심사를 의뢰받은 편집위원 또는 초빙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 위원회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평가한 심사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만약 위촉된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심사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

논문의 심사는 요건심사와 내용심사로 이루어진다.

  1. 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투고규정 준수 여부

    2. 원고작성기준 준수 여부

    3.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적절성 여부

  2. 내용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 여부)

    2. 연구주제의 참신성(이론적ㆍ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타당성(이론 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4. 연구결과의 기여도(연구의 파급효과)

    5.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6. 문장의 표현 및 편집기술상의 요건(논문 기술의 정확성)

  3. 통상정보연구에 게재하기 위해 투고한 논문의 평가는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평가범주로 나눈다.

    1. A (90-100) : 적격판정(무수정 게재)

    2. B (80-89) : 수정보완후 게재가능

    3. C (70-79) : 수정후 재심사

    4. D (70미만) : 게재 불가

  4. 내용심사에서 2인 심사위원의 심사시 심사결과의 처리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기타 경우가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제1심사 제2심사 판정
    A A 적격판정
    B 수정후게재
    C 수정후재심
    D 수정후재심
    B B 수정후게재
    C 수정후재심
    C C 수정후재심
    D B 수정후재심
    C 게재불가
    D 게재불가
    1. 적격판정이란 논문의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거나 극히 일부만 수정한 후 바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논문심사평가서에 수정ㆍ보완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기할 수 있다.

    2. 수정후 게재란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평가자는 평가서에 수정ㆍ보완 사항과 권고사항으로 나누어 명기한다. 수정후 게재로 판정이 나면 투고자가 수정ㆍ보완한 논문파일은 편집위원장을 경유해 평가자에게 다시 제출되어 수정ㆍ보완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게재를 결정하고,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수정ㆍ보완해야 할 내용이 적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확인절차만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수정 후 재심사란 논문의 내용은 게재할 가치가 있으나 대폭적으로 수정ㆍ보완되어야만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자는 투고자가 논문을 대폭 수정할 수 있도록 평가서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이 나면 새로이 신청된 논문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평가절차를 다시 거쳐 심사자가 수정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재평가절차를 거친 다음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논문게재를 위한 심사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게재 불가란 논문의 내용이나 수준이 본 학회 논문집의 목적이나 편집방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로서 심사자는 게재 불가 사유를 평가서에 상세하게 기술한 후 이를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심사결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상정보연구 심사기준에 따르지만,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이 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이 평가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6.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학술대회에서 이미 논평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7. 기타의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심사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심사결과의 처리)
  1.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E-mail을 통해 통보한다. 이 때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원활한 게재를 위해 논문투고자에게 투고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더 요구할 수 있다.

  2. 심사결과(게재 가능 또는 수정후 게재)를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최종 수정 논문 파일과 답변서를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확인절차 등을 거쳐 게재하고,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는 ②에서 ④의 절차 등을 더 거쳐 게재하게 된다.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5일이 경과한 후 투고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게재가 확정되었더라도 편집위원장은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수정ㆍ 보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는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 전 1회에 한해 논문파일을 교정한다.

제5장 발 행

제21조 (발행규정)

본 학회의 논문집인 『통상정보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세부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위원회는 논문집에 대한 편집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투고논문의 내용 및 표절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3. 투고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논문접수일,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한 후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최종 수정한 결과를 다시 송부하여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최종수정일, 그리고 최종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편집이 확정된 날을 게재확정일로 한다.

  4. 투고논문의 게재순서는 전자무역, 지역통상정보, 상품 및 서비스 혁신, 통상법제도, 통상협상 원칙 분과를 순서로 하고 분과 내에서 제1저자 가나다 순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5. 1인이 연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편수는 단독 2편 이내, 공동 2편 이내로 한다.

  6.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의 소유로 한다. 단, 판권에 대해 유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7. 본 학회지 투고자는 투고규정에 의해 논문을 투고해야 하며, 이에 반할시 불이익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22조 (저자의 구분)

투고논문의 저자는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하며,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교신저자라 함은 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로서 논문심사과정에서 reviewer와 교신하고, 출판 이후에도 논문의 내용에 책임을 지며 독자와의 교신도 책임진다. 여러 저자명 중에 가장 끝에 배치되나 제1저자도 이런 역할을 하였다면 교신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논문발표 이후에도 실험노트와 자료를 보관하게 될 사람이 교신저자가 되어야 한다.

  2. 제1저자라 함은 저자 중 이름이 가장 앞에 배치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주저자라 불린다. 데이터와 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 해석하고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를 말한다. 이들 간의 배치 우선순위는 실험 및 데이터 수집, 결과 해석, 초안 작성한 자의 순이다.

  3. 공동저자라 함은 연구와 논문제작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제1저자나 교신저자가 아닌 자로 그 이름은 이 둘의 사이에 배치된다.

  4. 이들의 이름 등재 여부와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교신저자에 의해 결정되며, 그러나 이 순서는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게재비)
  1.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 2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20부 이상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확정통보시 필요 부수를 신청하고 추가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투고요령 및 논문작성기준(제출원고의 형식과 길이)에서 정한 기준면 수 20면을 초과할 때는 소정의 초과비를 부담한다.

제24조 (게재증명)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 그리고 논문집 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제25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부과)
  1.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논문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본 학회 홈페이지(www.cybertrade.or.kr)의 논문투고란에 게시한다.

제26조 (학회지 발간 및 원고 제출)
  1. 학회지는 연 4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출되는 원고의 수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2. 학회의 원로회원이나 학회의 재정 후원자 중 공헌이 많은 분의 수연(회갑, 정년퇴임, 고희, 팔순, 미수 등) 기념논문집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다.

  3. 본 학회의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기 위해서는 게재논문 투고 및 원고작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고 및 원고작성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27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문제출 및 투고요령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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